대한민국의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은 헌법상 원칙과 법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므로, 피의자 단계에서의 신상공개는 형벌적 성격을 띠어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피해자 및 주변인 2차 피해: 피의자의 성명과 얼굴이 공개되면 연관 검색이나 추적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 피의자 가족·지인 등 무고한 주변인의 신상이 강제로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피의자의 인권 및 명예훼손: 범죄자라 할지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초상권, 사생활의 비밀)이 있으며, 만에 하나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밝혀질 경우 회복 불가능한 명예훼손을 입게 됩니다.
이중 처벌 및 낙인 효과: 형벌 확정 전에 대중에게 신상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사적 제재이자 사회적 매장(낙인)으로 기능하여, 향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원천 차단한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는 강력범죄·성범죄에 한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행의 잔인성,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