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중에 출국이 가능한가요??
제가 기아타이거즈 팬인데 스프링캠프 출국 전에 감독이 금품수사로 수사중인게 알려졌는데 본인이 먼저 구단에 알린건 아니라고 하던데 만약 구단이 몰랐다면 스프링캠프도 갔을텐데 검찰 조사중에 출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출국금지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출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 조사 중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 금지 조치를 하나 신원이 보증된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 금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