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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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 세계관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캐릭터의 노출과 아청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아무리 본체가 수백년 산 구미호여도 교복을 입고 싸우다 옷이 찢어졌을 때 가슴이 너무 볼륨감 있고 사실상 윗가슴이 다 드러날 정도면 아청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캐릭터가 평소에는 거의 벗고 다니거나 주요부위만 가리더라도(성인외향 설정나이 수백살) 교복으로 변장했을 때만 노출이 없다면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을 성적 대상화 한건 아니기에 아청물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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