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 세계관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캐릭터의 노출과 아청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아무리 본체가 수백년 산 구미호여도 교복을 입고 싸우다 옷이 찢어졌을 때 가슴이 너무 볼륨감 있고 사실상 윗가슴이 다 드러날 정도면 아청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캐릭터가 평소에는 거의 벗고 다니거나 주요부위만 가리더라도(성인외향 설정나이 수백살) 교복으로 변장했을 때만 노출이 없다면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을 성적 대상화 한건 아니기에 아청물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교복을 착용한 캐릭터가 성적 대상화되었는지 여부는 설정상 나이나 세계관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가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과 그 장면의 성적 표현 결합 여부로 판단됩니다. 교복 상태에서 성적 노출이나 신체 부각이 없다면 해당 장면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교복이라는 미성년 상징과 성적 강조가 결합되면 설정과 무관하게 위법성 위험이 커집니다.법리 검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실존 여부나 설정 연령이 아닌 외형과 표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교복은 사회통념상 미성년을 강하게 연상시키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교복 착용 장면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하거나 관음적 구도, 성적 맥락이 드러나면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을 성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복 착용 장면이 비성적 맥락으로 제한되고 노출이나 성적 연출이 배제되면 위법성은 낮아집니다.판단 기준과 위험 요소
판단은 단일 장면이 아니라 전체 연출, 맥락, 반복성, 소비 목적을 종합합니다. 동일 캐릭터라도 평소 성인적 외형이나 노출이 있더라도 교복 착용 장면에서 성적 부각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카메라 구도, 신체 강조, 대사, 상황 설정이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회색지대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창작과 유통 단계에서는 교복 착용 상태의 성적 노출과 신체 부각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복 장면이 필요하다면 비성적 맥락을 유지하고 연출상 성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공개 전 법률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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