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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집요한청가뢰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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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공제한도 성인 나이제한이 있나요?

성인의 증여공제한도는 부모로부터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이 제한 없이 계속 10년마다 공제한도가 리셋되나요?

(예를 들어 27세에 5천만원 증여 이후, 37세에 5천, 47세에 5천이 적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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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성인이년 10년내 5천만원 이내(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가능하며 증여세 부담 없이 10년마다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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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성년이라면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 27세에 직계존속에게 5천만원 증여받았다면, 10년이 지난 날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성인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증여일 현재의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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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성년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