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를 시작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코인과세를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래서 코인 투자자들의 걱정이 많은데 코인 과세를 시작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올해 내로 다른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분리
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저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소득세 과세하는 것에 대해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소득세법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2%의 지방소득세가 추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과세가 시행될 경우, 연간 코인 판매 이익 또는 대여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22%(지방세 포함)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