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중도금,잔금이 뭔가요?

2021. 11. 11. 05:55

부린이라 그런데 혹시 전세,월세를 제외한 청약,분양,매매같은 부동산거래(빌라,아파트,오피스텔)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형식으로 이뤄지나요? 그리고 부동산중개인을 거치면 모든거래는 복비가 들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부동산거래는 계약금,중도금.잔금 단계로 진행됩니다.

보통의 경우 합의하여 계약금,잔금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커서 중도금이 필요하거나 상황상 중도금이 필요해서 협의한경우에는 일반거래시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계약진행전 미리 중도금이 필요한지,지불할수있는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을 톰한 모든 부동산거래,월세.전세.매매.분양권매매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2. 08. 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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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간혹, 부동산 상승기에 매수인이 계약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으면 계약금, 중도금을 같이 치르거나

    중도금과 잔금을 함께 치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중도금을 치른 후에는 계약파기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복비는 부동산 중개인을 거치면 들지만 이론상으로는 복비의 상한만 정해져있고 하한은 없으므로 무상중개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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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금은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매대금의 10%

      정도의 계약금을 미리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중도금은 부동산 등을 거래할때 계약금과

      잔금사이에 치르는 금액입니다.

      매매대금 40%

      잔금은 입주전 매매가의 남은 금액을 잔금

      이라 합니다.

      매매대금의 50%

      2021. 11. 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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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중도금은 생략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모든것을 완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거래를 하면 보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직거래보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는것이 좋습니다.

        2021. 11. 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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