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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망둥어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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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상요양병원법정공휴일이어떻게되나요?

50인이상 300인미만 요양병원입니다(3교대근무)

작년부터 법개정으로 법정공휴일마다 오프로 쉬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오프갯수는 한달에 9개로 정해져있고 3월은 1일이랑 9일이 법정공휴일이라 이날 근무한 사람은 오프가 한개씩 더 발생하나 이날 쉬었던 사람은 오프가 9개라고 합니다

(예시)3월 1일 오프, 9일 오프면 오프갯수 9개 발생

3월 1일 오프, 9일 근무면 오프갯수 10개(9일대체휴무로)

3월 1일 근무, 9일 오프면 오프갯수 10개(1일대체휴무로)

3월 1일 근무, 9일 근무면 오프갯수 11개(1일,9일대체휴무)

작년에 준 오프까지 소급 적용해야 되는 것아니냐는 말까지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 요양병원들은 법정공휴일 갯수만큼 오프를 준다고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한달에 오프의 갯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해당 병원에서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수 있으며 휴일 근무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상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 등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질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