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얼마전 혼인신고를 하여 2주택이되었습니다 집매매관련 질문드려요
남자
2019년10월 서울집 3억6천매입
실거주 안함 현재.전세 받고있는중
여자
2019년10월 인천 부평구 1억500만 매입
실거주 중
2021년 11월 결혼으로 혼인신고
이같은 경우 집을 어떻게.처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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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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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주택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혼인으로 일시적2주택이 된 경우 5년안에
한채를 파시면 됩니다
양쪽 부동산 중 양도세 절약차원은 서울집
매도가 나으나 미래가치는 서울집 보유가
나아 보입니다
잘 판단하시어 1주택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1주택자들이 결혼을 해서 2주택자가 되었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니 혼인신고 후 5년이내에 한 주택을 먼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 비과세 기간을 잘 활용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부분
예비신혼부부 경우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2주택이 되면, 혼인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안에 1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물론 실거주2년을 해야합니다. 5년이란시간동인 2주택을 보유하면서 비과세를 받을수있는혜택입니다.
일단 거주중인 와이프 주택을 보유기간2년 채우세요 23년까지 그리고 매매하면 비과세입니다 그후 남편분주택으로이사해서 2년거주후 매도 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입니다. 그렇다면둘다 비과세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