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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초기 비용 처리 및 손실금 이월 문의

안녕하세요,

10월에 법인을 설립 예정이며, 올해(2024년) 약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표자 월급, 리스, 물품 구매, 상가 임대료 등의 항목으로 비용이 발생할 예정인데, 올해 비용 처리는 올해 안에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익이 없을 경우, 발생한 비용 4,000만원이 모두 손실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손실금이 내년(2025년)으로 이월되어 비용 처리되는 것인지에 대한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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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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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법인에서 매출이 없더라도 세법상 복식장부 기장을 하여 법인

    사업 관련한 지출 비용 등에 대하여 손금으로 처리할 경우에 법인의

    매출액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며, 장부기장 처리

    한 이후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법인 기장 전문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수익보다 비용이 큰경우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결손금은 15년까지 이월과세 되어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자 급여 신고, 부가세 신고, 장부 작성등

    법인 설립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같습니다.

    법인 기장 관련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을 통해 카카오톡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모두 관련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반영합니다.

    만약 1사업연도(2024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경우,해당 비용들은 모두 세법상 결손금으로서 다음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매출에서 차감반영(이월결손금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손금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몇몇의 결산조정 항목이 아니라면 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당기에 수익 없이 비용만 4000만원이라면 4000만원의 이월결손금이 생기게 되며,

    15년간 발생하는 법인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즉, 올해에는 4000만원을 전부 비용처리하여 결손금 4000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내년의 법인 소득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올해 법인 손실은 4천만원이며, 이는 다음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