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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동박새200
여행사 통해 패키지로 구매하고 12월20일 여행을 갔는데 상담원 실수로 성인 아동 요금을 전산상 잘못 기입해서 성인인데 아동요금으로 결제하고 여행 간 상황입니다 이미 여행을 떠났는데 미결재한 성인 아동 요금에 대한 차액을 고객께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있으나, 임의변제를 거부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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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차액에 대한 청구를 해보시고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여행사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이용 약관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수이더라도 차액에 대해서는 일단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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