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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1일 입사자 잔여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만 회계년도가 유리할경우 입사년도로 바꾸는 규정이 없어서 그대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사 125일, 회계 128일인데 퇴직시 잔여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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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별도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128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28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