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앙투안그리즈만
앙투안그리즈만

공휴일 휴일대체 서면합의 표현관련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휴일 휴일대체 서면합의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 애매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은 1.1 신정은 1.7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정한다” 이런식으로 날짜로 특정하고 교대제 직원들은 공휴일에 비번일인지 근무일인지 불명확해서 “교대제 근로자는 공휴일에 근로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휴일의 전주 또는 익주의 첫번째 주간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정한다”라고 표현하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