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규분양아파트 입주자입니다. 입주기간동안 대출을 받아서 잔금 치른 후
전세를 내놓아 은행 대출 전액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기에 입예협과 협약된
법무사 사무소로 분양계약서 등 관련서류가 은행에서 법무사 사무소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분양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요. 제가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부동산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를 시켜줘야하는데 이럴 경우 입예협 법무사 사무소에다 서류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동산 법무사에 넘겨야하나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과 전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약속으로 하는 '안심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없으며, 은행은 질문자님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부동산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를 시켜줘야 하는 경우, 입예협 법무사 사무소에 분양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입예협 법무사는 질문자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한 후,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사용자님에게 전달해줄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이 서류를 부동산 법무사에게 전달하여 근저당 말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동산 법무사에게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서류를 미리 전달하여 근저당 말소를 진행하시면, 전세 세입자가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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