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계약으로 근무를 하고 내년 1월2일이 만료입니다. 성실히 근무해 회사에서는 신임을
받고 있어서 재계약 할 것 같습니다.(제 생각)
그런데,근무중 6월10에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으면서
1년을 채울 목적으로 힘들게 일 하고 있습니다.
화사에서도 다알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욱신 그리고
아픕니다.참고 내색안하고 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다시 재발 할 수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도 걱정이
되어 고민끝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건강이 우선 이니까요.
그래서,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면 분명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할텐데,
몸이아파서 더 이상 근무하기가 힘들것 같다고 퇴사를
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는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직확인서 부탁하면 회사에서는" 재계약 원했다.
스스로 재계약 포기 했다."면서 자발적 퇴사로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지금도 일을 하고나면 허리가 욱신거리고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허리를 다쳐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면
산재 발생 가능성도 있고 업무 처리도 원할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측은 부당해고 문제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사전에 회사측에 위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하면서 건강 회복하여 다시 지원하겠다고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도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 할 수 있게끔 회사에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파 퇴사하려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실업급여가 불가하며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휴직이나업무전환이 불가하다는 사업주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이 있는 경우이므로 병원 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치료에 필요한 휴직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