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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되알진담비59
외국인 비거주자로 판단(국내거주 183일이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으로 문제가 될 경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자가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 미만이 맞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비거주자에 따른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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