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언제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전입신고를 언제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9/26 에 새로운 집 잔금 처리 및 입주하는 날입니다.
근데 원룸에서는 9/30에 방을 빼는걸로 협의가 되었는데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현재 원룸에 계속 전입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또 새로운 집에 보통 이사가면 바로 전입신고하라는 조언도 있어서 언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양쪽집에 모두 대항력을 유지해야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키고 나서 이사할 집으로 본인이 전출을 하게되면 양쪽집 모두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할 가족이 없다면 비용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기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 집의 경우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전출을 할 수 있고 이사가는 집은 전입신고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권리일자를 획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어느 한쪽으로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잔금을 늦추던가 보증금을 좀 더 일찍 받던가 해서 일정을 맞추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입신고를 언제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9/26 에 새로운 집 잔금 처리 및 입주하는 날입니다.
근데 원룸에서는 9/30에 방을 빼는걸로 협의가 되었는데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현재 원룸에 계속 전입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또 새로운 집에 보통 이사가면 바로 전입신고하라는 조언도 있어서 언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를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보증금 규모가 큰 원룸부터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보증금을 안받은 상태라면 지금집에 뒀다가 보증금을 받고 새로운 집으로 옮기는게 순서입니다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받고 옮기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나 실무상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 확보를 위해 가능한 이사 당일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잔금 처리와 입주가 9워 26일이라면 그날 전입신고를 하여 새 집 점유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