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리원200만원 맞벌이부부 세금신고
신랑은 회사다니며 연봉이 4천정도이고
저는 임대사업자로 이번년도 소득이 1,700정도입니다.
이번년도에 조리원을 다녀서 200만원 공제받을때
신랑쪽으로 이번연말정산 신고하는데 나을까요?
제꺼 내년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임대사업자도 조리원200만원 공제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조리원 공제가 어렵기 때문에 남편분의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포함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의료비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남편분이 해당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