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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청초한파리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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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비용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리원 비용 180만을 신랑 카드 90만원 /제카드 90만원

반씩 결제를 했는데 각자 공제받을수있나요???

신랑과 사실혼관계인데 신랑카드로 했을때 조리원비용이 공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라면 본인이 지출한 조리원 비용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