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퇴사후경비청구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12월1일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안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항공권과 숙박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나 구두로 퇴사시 항공권과 경비에 대한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경비문제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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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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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계약으로 별도의 경비반환 청구에 대한 내용에 합의가 없은 때는 상기 경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경비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에서 차감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중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퇴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항공권과 숙박비에 대해 사전에 약정한 바 없다면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