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짖음에 놀라서 넘어질뻔한경우?
계곡에가서 강아지목줄이 안되어있는상태에서
짐정리 하는 틈에 강아지가 어떤 아줌마가 오는걸보고 달려가서 짖길래 저희 가족들이 바로 달려가서 아줌마를 보호하면서 강아지를 안았습니다.(목줄안했던건 너무 잘못했지요..)그러는와중에 계곡이다보니 돌도많고해서 비틀비틀하긴했지만 넘어지거나 어디 한군데 긁히거나 한곳도없구요.그러고 죄송하다고 거듭사과를 드리는데 상대측 남자분이 강아지를안고있는 저희가족쪽으로 달려들면서 강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달려왔습니다.저희가족은 말렸고 그러는와중에 저희도 기분이 나쁘고 놀라서 서로언성이 높아졌고 상대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분들이와서 서로간에 합의하라하여 전화번호교환뒤 다음날연락이왔는데요. 놀래서 목과허리에 통증을 호소한다며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경과를지켜본다네요.이럴경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며,만약 상대측이 민사소송을한다하면 저희측도 맞고소 가능한가요?강아지한테 살해협박하며 달려들어서 그걸 피하느라 저희가족도 병원가서 진단서는 끊어놓았습니다. 놀라신건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사과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신고에 한의원가서 침맞겠다며 본인들도 죽이겠다고 위협한것까지 괘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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