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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불곰34
경건한불곰34

강아지짖음에 놀라서 넘어질뻔한경우?

계곡에가서 강아지목줄이 안되어있는상태에서

짐정리 하는 틈에 강아지가 어떤 아줌마가 오는걸보고 달려가서 짖길래 저희 가족들이 바로 달려가서 아줌마를 보호하면서 강아지를 안았습니다.(목줄안했던건 너무 잘못했지요..)그러는와중에 계곡이다보니 돌도많고해서 비틀비틀하긴했지만 넘어지거나 어디 한군데 긁히거나 한곳도없구요.그러고 죄송하다고 거듭사과를 드리는데 상대측 남자분이 강아지를안고있는 저희가족쪽으로 달려들면서 강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달려왔습니다.저희가족은 말렸고 그러는와중에 저희도 기분이 나쁘고 놀라서 서로언성이 높아졌고 상대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분들이와서 서로간에 합의하라하여 전화번호교환뒤 다음날연락이왔는데요. 놀래서 목과허리에 통증을 호소한다며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경과를지켜본다네요.이럴경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며,만약 상대측이 민사소송을한다하면 저희측도 맞고소 가능한가요?강아지한테 살해협박하며 달려들어서 그걸 피하느라 저희가족도 병원가서 진단서는 끊어놓았습니다. 놀라신건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사과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신고에 한의원가서 침맞겠다며 본인들도 죽이겠다고 위협한것까지 괘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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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행위만으로는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넘어질뻔 했다는 정도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그러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상대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일단은 상대방과 더 이상 접촉을 피하시고 만약 실제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그 다음에 대응을 생각해보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그 전에 문자로라도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위로 질문자님측에서도 손해를 입은 사항이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고지해두시는 게 추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