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겸손한갈매기203
겸손한갈매기203

개물림 피해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와 계곡근처 산책중 계곡 근처에서 돗자리를 피고 강아지와 앉아있었습니다 계곡 반대편에만 사람이 있고 제가 있는쪽에는 사람이 없어서 강아지 목줄을 하고 잡고 있는 상태로 앉아있었습니다 옆으로 여성 두명이 지나갈때는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그후 10분뒤쯤 아이엄마와 아이가 옆을 지나갈때 갑자기 아이엄마에게 달려들어 처음에는 슬리퍼를 물려고 하다가 여자분이 움직이며 지나가려하니 발목안쪽을 물었습니다 다행이 아이는 안다쳤습니다

갑작스럽게 튀어나가 줄을 잡아당겼지만 이미 사고는 일어났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린뒤 병원가시라고 말씀드리고 피해자분도 상처부위를 사진찍고 병원을 갔습니다 (상처는 발목부위 4센치정도 까졌고 파상풍주사 맞으라고 말해드렸습니다)

지금 피해자분과도 연락이 잘되고있고 전치2주 나왔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는 보험처리 하기로 했고 합의금으로 200을 요구면서 딸과집을 가면서 딸이 넘어졌는데 어머니께서 놀란마음에 잡지 못해 다쳤다며 그일까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의 경우 합의금 200을 다 드려야 하는 걸까요?

보험처리하면 150을 제시했는데 150을 드려야 하는걸까요?

아직 학생이라 최대 80까지 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150을 안주면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고소하려다 고소 안하는거라는 어필을 계속하는중입니다 )

진료비 전부 보험처리 외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신고당하는게 나을까요?

(저희강아지는 물림사고 처음이고 평소에 무리하게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으르렁하는게 끝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민법상 발생하여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점에서 상대방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는 반드시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과실치상에 대해서는 목줄을 제대로 잡지 못한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벌금형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별도로 범죄기록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목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이면 충분한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만 지급되는 보험인지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되는 보험인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거나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