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된 우체국 보험이 있는데요(꼭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ㅠ)
엄마가 저 어릴 때 보험을 들어주셨습니다
2007년 6월에 가입했고 10년간 납입했고 벌써 만기가 됐습니다
가입당시 제 직업은 미용사였고 직업이 1급 미용사로 기재돼 있습니다.
Q1. 지금은 미용사가 아닌데 만기가 되었어도 직업 변경을 해야하나요?
만기된 보험도 직업변경을 안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에 문제가 생기나요?
사고 후유증때문에 장애급부금 청구를 해야되는데. 이부분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보험청구 소멸시효가 며칠 안 남아서 정말 급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체국보험의 약관은 일반 손해보험이나 생명사의 약관과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계약 이후 통지의무라는 개념이 없어 직업고지를 안하셔도 직접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에서 계약 후 통지 의무에 대한 조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항목 자체가 없을겁니다).
다만, 약관에 없다고 하더라도 보상 지급 과정에서 직업과 전혀 관련없는 직무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상품의 약관 자체가 이렇게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질문자님과 같은 분쟁이 잦은편입니다.
협회에서 관리되는 손해보험사의 경우 약관의 모호한 해석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하지만, 우체국은 관리 주체가 우정사업본부이기 때문에 이런점에서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용사와 비슷하거나 그 보다 요율이 낮은 직무중의 사고라면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무와 무관한 일상생활중 발생한 사고 또한 분쟁의 소지는 거의 없으실테니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어서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체적으로도 힘드실텐데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해가 발생한 사고가 직업과 관계없는 사고라면 직업급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 발생한 사고가 직업이 변경과 관련된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고라면 보험금 청구시 직업급수비례 (일정 부분의 보험금 삭감) 등 조치후 지급처리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고인지 직업,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고 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꾸준한 치료를 잘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 후유증이 직업 때문인건지 그 외 다른사고 때문인지도 파악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 인과관계만 확실하다면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보험청구는 3년이긴하지만, 상황에 따라 청구기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보험청구기간안에 하시는 것이 가장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같은경우는 상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업고지를 해야 합니다. 생명쪽은 안그래도 되구요.
만약에 우체국에 직업고지를 안하였는데.. 당한 사고가 변경된 다른 직업에 의해 발생한거면 보상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납입 기간이 끝나셨기 때문에 직업고지 하셔도 보험료를 더내고 하는건 없습니다. 편하게 변경 하셔도 되십니다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을 콜센터를 통해 하세요.
제가 보기에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미용사와 주부가 같은 상해급수를 적용받기때문입니다. 물론 주부라는 직업에 일당제한 같은 조건이 붙는 상품도 있지만, 지급관련 보험회사가 오래된 계약을 가지고 큰문제를 삼진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