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이기에, 미결수용자(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 등)의 경우 횟수나 시간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일반 접견과 달리 교도관의 입회나 녹음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 자력이 있는 수감자가 이를 이용해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소위 '집사 변호사'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교도소의 업무 시간(평일 09~18시)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사나 재판을 돕는 목적이 아닌 사적 만남으로 악용될 경우 제한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무제한 접견이 가능하기에 뉴스 속 사례처럼 장시간 접견이 가능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