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은 횟수 및 시간 제한이 없나요?

변호인 접견은 횟수 및 시간 제한이 없나요?

오늘 뉴스를 들으니 한총재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접견을 했다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변호인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이기에, 미결수용자(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 등)의 경우 횟수나 시간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일반 접견과 달리 교도관의 입회나 녹음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 자력이 있는 수감자가 이를 이용해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소위 '집사 변호사'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교도소의 업무 시간(평일 09~18시)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사나 재판을 돕는 목적이 아닌 사적 만남으로 악용될 경우 제한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무제한 접견이 가능하기에 뉴스 속 사례처럼 장시간 접견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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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여

    변호인 접견은 횟수와 시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황제 접견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제한이 없다보니

    일부 재력가나 권력층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 이라고 생각해요 !

    시간은 완전 무한정은 아니고 오전 9시 ~ 오후 6시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