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상속세 폐지 관련 질문드려요!!
최근 배우자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입법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속 이라는 개념은 사망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만약 부부가 둘다 생존해 있고 명의이전만 하는 경우는 미해당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다 생존한 상태에서 한분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한분이 사망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 상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