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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상가라 문 앞이 바로 왕복 2차선인 좁은 길가인데 이사를 하려면 한 차선을 막을 수밖에 없는데 괜찮을까요?? 따로 신고같은걸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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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의뢰하신 이사업체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문의하시면 될 것이고,
다만, 교통이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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