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번개장터에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판매합니다
중고거래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계속 올리는걸 보아하니 업자같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하여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올려서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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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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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상세페이지 등에서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여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