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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염소35
나른한염소35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번개장터에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판매합니다

중고거래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계속 올리는걸 보아하니 업자같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하여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올려서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상세페이지 등에서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여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