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되팔이를 저격 공론화를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제가 중나로 통해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를 했는데
한달도 안되서 제가 판 물건이 번개장터에서 2배 이상 되팔고 있는걸 목격했습니다.
매장 사진을 캡쳐를 하거나 아님 판매글이라도 캡쳐를 해
이걸 타 사이트에 사진과 글을 올려 호소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대게들 사실 적시 명예회손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해서
참으라 하는데 제가 이사람한테 거래성사 후 조롱을 당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