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번개장터에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판매합니다 상
중고거래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계속 올리는걸 보아하니 업자같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하여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올려서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계속하여 판매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내역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상세페이지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편집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똔느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염소35님께서 만드신 상세페이지가 사진, 글, 설명, 구성 등이 독창적으로 존재하고 디자인 된 것이라면 이를 그대로 카피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및 성과도용행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세페이지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침해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