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번개장터에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판매합니다 상
중고거래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계속 올리는걸 보아하니 업자같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하여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올려서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계속하여 판매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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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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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상세페이지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편집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똔느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염소35님께서 만드신 상세페이지가 사진, 글, 설명, 구성 등이 독창적으로 존재하고 디자인 된 것이라면 이를 그대로 카피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및 성과도용행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세페이지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침해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