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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 연차소진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통원 2달여간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차소진여부 관련으로 문의드리고 싶은데 자보처리과 산재접수 모두 연차는 소진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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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산재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을 신청하여 사용하여야 소진되는 것이지 교통사고 입원이나 산재처리로 인해 저절로 소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추후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