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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 되는거죠??

만약에 10만원을 보내면 15만원을 돌려준다고 해서 사진 조작으로 돈을 보낸것처럼 했는데 진짜로 15만원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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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만원을 보냈다고 속여 상대방이 15만원을 보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상대방이 15만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재산 처분 행위를 한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