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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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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주고 상품권을 구매하려 했는데 업자가 사정이 있다고 15일만에 환불해줬을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돈을받고 일주일이 지나서 부터는 오늘 입금해주겠다 오늘은 진짜 입금할 수있다고 하더니 결국 15일이 지나서 환불받았습니다.

때문에 카드대금연체 타거래 불발등 피카드대금었구요.

이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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