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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

돈을주고 상품권을 구매하려 했는데 업자가 사정이 있다고 15일만에 환불해줬을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돈을받고 일주일이 지나서 부터는 오늘 입금해주겠다 오늘은 진짜 입금할 수있다고 하더니 결국 15일이 지나서 환불받았습니다.

때문에 카드대금연체 타거래 불발등 피카드대금었구요.

이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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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지체하여 연체이자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예상가능한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