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수금의 경우 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아닌 누군가를 대신해서 거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나,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회사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금액들을 회사가 거두고 예수금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납세금의 경우 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인데 이를 미리 낸 경우에 속하며, 확정되지 않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였을 경우 선납세금 처리하는 것입니다.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되는 항목들은 실제로 발생하여 비용처리되는 세금들을 뜻하며 이 중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차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