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회계 예수금과 선납세금과의 정확한 차이?

예수금과 선납세금의 차이가 헷갈립니다.

어떻게 구분지어야 할지 애매한데요.

세금 중 예수금에 포함되는것도 있지만 세금과공과금으로 들어가는것도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납세금은 미리 낸 세금으로 자산에 속합니다.

    예수금은 내야 될 세금을 대신 받아 놓은것으로 부채에 속합니다.

    세금과공과는 판관비의 일종으로 비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수금은 기업이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선납세금은 기업이 원천징수당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금은 기업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부채가 되는 것이나, 선납세금금 기업이 원천징수 당한 것이므로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수금의 경우 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아닌 누군가를 대신해서 거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나,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회사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금액들을 회사가 거두고 예수금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납세금의 경우 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인데 이를 미리 낸 경우에 속하며, 확정되지 않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였을 경우 선납세금 처리하는 것입니다.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되는 항목들은 실제로 발생하여 비용처리되는 세금들을 뜻하며 이 중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차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