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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다정한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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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공제를 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제가 주5일 4시간씩 근무하여 어제 임금명세서랑 월급을 받았는데요 공제가 0원으로 찍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모두 가입이 되었는데도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시급은 11,010원

17일을 일하였고, 주휴수당도 다 받아서 총액 880,800원을 받았습니다.

근무기간은 6주입니다

근무처가 시청이라 불법으로 처리하진 않을거 같은데 왜 공제를 하지 않은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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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입사한 날이 입사 월 1일인지 월 도중 입사자인지에 따라 보험료 공제 시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1일 입사자에 대해서는 당월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모두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 월 도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임금에서 처음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두번째 월급에서도 공제하지 않는다면 공제하지 아니한 사유를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가 1,060,000원 미만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시작한 날이 1일이 아니라면 해당월은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다음달에 공제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아직 보험료가 부과고지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임금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라면 4대보험료 약 10%정도가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가입이 되어있는게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시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