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위로금이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위로금이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보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별도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률상에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진행되므로 일반적으로 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근로자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의 권고사직 조건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원만한 권고사직 합의를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법적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회사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권고사직시 반드시 위로금이나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에 관한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지않고 승낙하도록 유인하기위해 위로금을 줄 필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