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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24.04.25

근로자의날 급여계산 질문 드립니다!

시급제 이신데 시급설정이

기본급:9,860원 주휴수당: 1,972원 연차수당: 568원 총12,400원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날 3시간을 일하게 된다면 그날 수당이

1번. 12,400*3+9,860*3*1.5 = 81,570원

2번. 12,400*3+12,400*3*1.5 = 93,000원

위에 방법중 몇번으로 하는게 맞는 걸까요ㅜ?

원래 드려야 되는 수당은 다 드리는게 맞지만 가산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잡고 드려도 문제 없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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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계산 복잡하게 시급제로 하면서 수당을 포함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9,860원 * 3시간 * 2.5로 되어야 합니다.

    (2.5의 근거, 1은 유급휴일, 1은 근로분, 0.5는 휴일가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주휴를 포함한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급은 주휴도 포함된 시급이 통상시급이 되므로 최저 기준으로 부여해서는 안되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