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때문에 소장을 내고 보정명령을 기다리던 중에 상대가 갑자기 갚아 버리면 그동안 쓴 비용이 날아갈까 걱정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중에 상대가 갚더라도 그동안 쓴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부담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1. 돈이 들어와도 바로 취하하지 마세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은 소를 취하한 뒤에도 법원에 부담할 사람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취하하기 전에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함께 정산하기로 문자나 합의서로 정해 두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화해하면서 비용 이야기를 빼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이자도 함께 요구하세요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높은 법정 지연이율이 붙습니다. 상대가 갚겠다고 하면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계산해 요구하세요.
3. 그런데 다시 지급명령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주소가 불분명한 상대에게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서 결국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소송에서는 주소보정명령서로 초본을 떼거나 사실조회로 상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면 이행권고결정으로 간단히 끝날 수도 있으니, 굳이 취하하고 다시 신청할 이유가 적습니다.
지금은 보정명령이 오면 그 명령서로 상대방 초본부터 발급받으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