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변제할 경우 기존 소송비용 청구 가능 여부 궁금해요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어서 민사소제기?를 했는데요

소장만 일단 작성하고 보정명령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에 상대방이 돈을 갚으면 이때까지 들어갔던 돈은 상대방에게못받나요? 전에 찾아봤을땐 나중에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있다고 본거같아서요

상대방에게 민사 접수 했다고 연락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연락 했다가 상대가 돈을 바로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썼던돈은 어떻게되나요?? 현재는 상대랑 연락이 닫지 않는 상황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진행 중 피고가 변제를 하는 경우, 결과는 원고 청구기각으로 패소지만, 실질내용은 원고가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를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로 하는 내용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때문에 소장을 내고 보정명령을 기다리던 중에 상대가 갑자기 갚아 버리면 그동안 쓴 비용이 날아갈까 걱정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중에 상대가 갚더라도 그동안 쓴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부담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1. 돈이 들어와도 바로 취하하지 마세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은 소를 취하한 뒤에도 법원에 부담할 사람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취하하기 전에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함께 정산하기로 문자나 합의서로 정해 두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화해하면서 비용 이야기를 빼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이자도 함께 요구하세요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높은 법정 지연이율이 붙습니다. 상대가 갚겠다고 하면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계산해 요구하세요.

    3. 그런데 다시 지급명령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주소가 불분명한 상대에게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서 결국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소송에서는 주소보정명령서로 초본을 떼거나 사실조회로 상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면 이행권고결정으로 간단히 끝날 수도 있으니, 굳이 취하하고 다시 신청할 이유가 적습니다.

    지금은 보정명령이 오면 그 명령서로 상대방 초본부터 발급받으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