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에서 도용하면 법리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서로 익명으로 진행하는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이 인터넷이나 인스타에 있는 사진을 캡쳐하여 자신이라고 사진을 주면서 다른사람 행세를 하고 음란한 말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수 없다던데 왜그런건가요?
초상권도 왜 적용이 안되는 궁금하고 다른사람 얼굴 사진을 자신이라고 속이면서 음란한 말을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진 주인이 음란하다고 판단할텐데 이건 명예훼손 안되는건가요?
'이미 sns나 인터넷에 스스로 올린 사진' 이걸 강조하던데 이런건 초상권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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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속이고 음란한 말을 한 경우에는 사진의 주인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각 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립 요건이 있어서 이러한 범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야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을 처벌하지는 않고 있고, 음란 행위 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