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 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랜덤채팅에서 어떤 사람이 생식기를 보여달란 말에 인스타에서 1회성으로 볼 수 있고,캡쳐가 불가능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서의 법명을 대며 신고했다고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랜덤채팅에서 먼저 사진을 요구한 내용은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게 신고를 먹을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1회성으로 볼 수 있고, 캡쳐는 불가하게 보냈기에 상대가 다른 폰으로 그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겼다면 보내기 이전 안녕이란 인사 밖에 보내지 않았기에 상식적으로 그런 사진을 보내리란 예상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행태 자체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함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지속성을 요구하지 않아 1회성 이라는 점은 정당한 항변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했다는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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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생식기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이 그런 사진을 보내달라는 말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캡쳐가 불가능한 사진을 보내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하여 방어를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장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