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 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랜덤채팅에서 어떤 사람이 생식기를 보여달란 말에 인스타에서 1회성으로 볼 수 있고,캡쳐가 불가능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서의 법명을 대며 신고했다고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랜덤채팅에서 먼저 사진을 요구한 내용은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게 신고를 먹을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1회성으로 볼 수 있고, 캡쳐는 불가하게 보냈기에 상대가 다른 폰으로 그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겼다면 보내기 이전 안녕이란 인사 밖에 보내지 않았기에 상식적으로 그런 사진을 보내리란 예상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행태 자체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함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