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헌터에게 당한거같은데 이런상황에 실고소 확률과 증거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들어보고싶어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31일 새벽 성기사진을 유도하는 인스타계정에 서로 팔로우를하고 연락을하다가 보내달라해서 보내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캡쳐가 안되는 지워지는 사진으로 보냈는데 또 요구해서 똑같이 보내니 계속 보면서얘기하고싶다고 저장되는 방식으로 보내달라고 또 요구해서 그렇게 보내니 갑자기 아청법 아냐고 일단 다 캡쳐했다고 하길래 당황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계정 탈퇴를 했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인스타헌터라는게 있다해서 증거확보가 중요할거같아 상대 프로필사진은 도용된 사진임을 구글이미지검색으로 파악하고 다시 탈퇴를 풀고 캡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 프로필 상태메세지에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유도하는 말
- 상대의 변남변녀들만 팔로우 팔로워 돼있는 목록
- 실제로 저에게 계속 유도했던 디엠
- 상대의 그당시 프로필사진과 도용된 사진이라는 이미지검색 캡쳐본
조금 부족한거같아 다른 부계정으로 다른사람인척 연기해서 접근하여 ‘요즘이런거 많이 당하냐’ 라고 물어보니 ‘많이 당하던데요?ㅎㅎ’이것과 ‘돈 많이 벌었냐 사람들 무서워서 돈 보내냐’ 라고 물어보니 ‘네’ 라고 대답한것까지 캡쳐 해놨습니다 도용했다고 뭐라해서 그런지 바로 차단을 당했고 그뒤에 프로필사진을 또 다른 도용사진으로 바꾼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이런식의 헌터들의 실 고소 확률이 있나요? 있다면 오히려 제가 역고소 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2. 모아놓은 증거는 쓸모가 있을까요? 얼마정도 기간동안 보관해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실명을 포함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며 특정인을 지목해 부당해고·임금체불과 같은 발언을 공표하는 경우, 사실이든 허위이든 간에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공연성
형법상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지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인터넷 게시물, SNS 글, 단체 채팅방과 같이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특정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설령 본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인들이 쉽게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비방 목적
명예훼손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적 감정이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비방성이 인정됩니다. 단순 사실 전달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 모욕적이거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경우라면 비방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허위와 사실 구별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가중처벌 사유가 되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임금체불과 같이 사회적 비판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서 사실에 기초한 문제 제기라면, 형법과 판례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개인을 특정하면서 부당해고·임금체불 사실을 게시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의 공연성·특정성·비방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고소확률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역으로 고소를 할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언제 고소를 진행할 지 모르기때문에 언제까지만 보관하라는 취지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되고 애초에 통매음 헌터 수법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고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유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다시는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