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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만기로 이사가기 전 버팀목 대출 연장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나요?

상황 :

- 임차인인 본인은 전세 만기 5개월 전부터 문자,전화,카카오톡,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차례 계약 만기 시 이사를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상태

- 기존 전세계약서 상 전세 대출을 받고 계약하는것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상태

- 만기 시 대출 상환을 해야한다고 수차례 고지 및 임대인이 확인 완료한 상태

- 위 내용은 모두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소지하고 있습니다.

- 위 상태에서 현재 임대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갑자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함

- 전세 계약 만기일과 전세대출 상환일이 동일한 날짜로 24.3.15일

- 변호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 있음.

질문 1 : 임차권등기 신청을 진행해야 대출 상환을 6개월 단기 연장할 수 있는데, 계약 만기 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연체로 등록되어 신용도가 하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기일 전에 단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2 :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후 연장을 은행에서만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하게되면 추 후 소송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수차례 거절의사를 말했음에도 대출금의 묵시적 갱신을 진행하였기에 전세 계약 연장으로 의사표현이 되어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시 패소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지?

질문 3 :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고지했다면 본인의 대출 상환일정 연장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아무 연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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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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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기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전에는 대출 상환을 단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문의하여 대출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후 연장을 은행에서만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하게 되면, 추후 소송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 시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대출금의 묵시적 갱신을 진행한 것은 전세 계약 연장으로 의사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 연장을 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고지했다면, 본인의 대출 상환일정 연장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으로, 소송 진행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