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시 복구 의무가 뭐뭐 있나요?
전세퇴거관련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최초 계약 2년 갱신 1년씩해서 6-7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퇴거 의향이있을때 언제까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2. 계약 1년 연장후 중도에 퇴거 할경우에는 중개수수료만 물어주면 되나요??
그리고 새임차인 올때까지 보증금 못받나요?
3.오랫동안 살다보니 벽지 훼손되고 변색 되었는데 임차인이 하고 나가야하나요?
4. 에어컨 냉매도 다 된것같은데 충전하고 나가야하나요?
5. 싱크개 문 패임이나 화장실 문 몰딩이 고데기 열에 녹았는데 이것도 복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최초 계약 2년 갱신 1년씩해서 6-7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퇴거 의향이있을때 언제까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 묵시적 갱신이라면 3개월 전에, 그렇지 않다면 계약만료 2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퇴거를 말해야 합니다.
2. 계약 1년 연장후 중도에 퇴거 할경우에는 중개수수료만 물어주면 되나요??
그리고 새임차인 올때까지 보증금 못받나요?
=>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보증금은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오랫동안 살다보니 벽지 훼손되고 변색 되었는데 임차인이 하고 나가야하나요?
=> 고의적인 훼손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이라면 원상회복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4. 에어컨 냉매도 다 된것같은데 충전하고 나가야하나요?
=> 아닙니다.
5. 싱크개 문 패임이나 화장실 문 몰딩이 고데기 열에 녹았는데 이것도 복구해야하나요??
=> 위 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