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 24년에 186일동안 무급 육아휴직하였습니다.
연차 계산식은 15일×[(연간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중 소정근로일수)/ 연간 소정근로일수] 로알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25년도 연차가 몇개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6일은 전체 소정근로일수 대비 20%이상 사용한 것이므로
정상휴가일수는 부여받지 못합니다.
365-186/ 365-186 외 추가적인 결근이 없다면 소정근로일 제외하고 출근율 100%이므로
15x 365-186/365로 산정하시면됩니다.
※ 무급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토,일 모두 포함이므로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무급육아휴지긱간 중 소정근로일에 사용한 일수를 별도 확인하여
기간 소정근로일 - 무급육아휴직중 소정근로일 / 기간 소정근로일로 나눠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모두 포함되며, 회사에 휴직 규정에 따라서 출근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인 경우 출근율을 먼저 산정하시어 80% 이상인지 보아야 합니다.
해당연도 (회사의 소정근로일수 - 선생님의 휴직일수) / 회사의 소정근로일수 로 산정하여 80% 미만인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와 같이 매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형태로 반영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를 비례삭감할 수는 없으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육아휴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등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약정 휴직에 해당하고, 연장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이 80%미만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비례삭감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