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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믿음직한칠면조
완전믿음직한칠면조

24시간휴일대체취업규칙이나노사협의회에승인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명시된경우 휴일을8일째로이동할수있나요그러면불법아닌거아닌가요

일요일이휴일이고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근무를 월요일 휴일대체하면합법아닌가요 휴일대체에그렇게나오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시간 연속휴식(주휴일)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로도 8일째로 미룰 수 없고, 질문하신 사례는 위법합니다.

    1) 관련 내용

    ① 주휴일(주 1회 24시간 연속휴식)

    근로기준법 제55조

    강행규정입니다.

    어떤 합의로도 박탈 불가합니다.

    ② 휴일대체

    주휴일이 아닌 법정휴일, 약정휴일에만 적용 가능

    근로기준법 제 55조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건 충족 시 합법입니다.

    2. 7일 연속근무는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및 판례 해석

    1주 7일 전부 근무는 금지

    주휴일은 반드시 해당 주 내에 24시간 연속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취업규칙에 명시되도 무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