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시간휴일대체취업규칙이나노사협의회에승인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명시된경우 휴일을8일째로이동할수있나요그러면불법아닌거아닌가요
일요일이휴일이고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근무를 월요일 휴일대체하면합법아닌가요 휴일대체에그렇게나오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시간 연속휴식(주휴일)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로도 8일째로 미룰 수 없고, 질문하신 사례는 위법합니다.
1) 관련 내용
① 주휴일(주 1회 24시간 연속휴식)
근로기준법 제55조
강행규정입니다.
어떤 합의로도 박탈 불가합니다.
② 휴일대체
주휴일이 아닌 법정휴일, 약정휴일에만 적용 가능
근로기준법 제 55조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건 충족 시 합법입니다.
2. 7일 연속근무는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 및 판례 해석
1주 7일 전부 근무는 금지
주휴일은 반드시 해당 주 내에 24시간 연속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취업규칙에 명시되도 무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