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휴일연장가산 질문합니다

1일 6시간 일하기로 한 단시간근로자가

유급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을때

유휴 6

휴일 6×1.5

휴일연장 2×2

주는것이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질문에 대한 답변

    1)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2) 휴일근로 8시간을 한 경우 8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6시간분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8시간 이내 분량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5배를 적용하므로 질문자님의 8시간 근무 전체에 1.5배를 곱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했더라도 8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2배 가산인 휴일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기간제법 제6조의 취지를 고려해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유휴 6시간분과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한 1.5배를 합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 계산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의 연장은 근로자의 소정근로가 아닌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8시간 전부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했다면

    8시간 근무시 주휴제외

    휴일 8시간까지는 1.5배이므로 1.5배 해서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 100%(6시간*통상시급)+휴일근로수당 150%(6시간*1.5*통상시급)+휴일연장근로수당 200%(2시간*2*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