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질문에 대한 답변
1)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2) 휴일근로 8시간을 한 경우 8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