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업시간으로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퇴근시간이 6시구요

일주일에 3~4번정도 퇴근 시간이 다되어서 잔일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30분정도 퇴근이 늦어지는데요

이것도 자꾸 이런식으로 일이 늘어나니 스트레스입니다

이런경우 사장님에게 잔업처리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일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으니 당연히 연장근로로 계산해 달라고 하셔야 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말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잔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놨다가 퇴사시 청구하셔도 됩니다.

      단,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 이므로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