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시간으로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겸손****
2019. 06. 18. 10:19

퇴근시간이 6시구요

일주일에 3~4번정도 퇴근 시간이 다되어서 잔일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30분정도 퇴근이 늦어지는데요

이것도 자꾸 이런식으로 일이 늘어나니 스트레스입니다

이런경우 사장님에게 잔업처리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일해야 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시 종업시간 이후 잔업명령은 명백한 연장근로입니다. 사업주가 교묘하게 1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은근슬적 연장근로를 시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잔업수당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므로 잔업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셨다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될 경우 임금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잔업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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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계약한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만약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느 시간이 있는데

    퇴근시간이 잔업으로 연장된다면 그것은 연장 근로로 봐야 합니다.

    연장 근로의 경우는 1분 단위로 체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지문을 사용하거나, 출입 카드로 시간을 기록하긴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고정 연장 근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된 시간 만큼은 연장근로를 하셔도 임금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먼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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