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통은성실한모험가
보통은성실한모험가

야근 시간(22:00~06:00) 계산 시 식사시간은 빼는거죠?

근무시간이 19:00~익일08:00까지 입니다.

이때 야근 시간(22:00~06:00) 계산 시 식사시간을 뺀 7시간만 적용해서 야간수당으로 급여 지급하면 되는 거죠?

예) 기본시간 8시간+연장 4시간+야간시간 7시간 ~이렇게 적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사시간 온전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면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19:00~익일08:00까지일 경우 야근 시간(22:00~06:00) 계산 시 식사시간을 뺀 7시간만 적용해서 야간수당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이 몇시부터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식사시간이 1시간 부여된다면 7시간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을 활용하는것이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을 계산하는데 있어 제외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