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자골목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먹자골목에서 직진중이었구요.

삼거리에서 나오는 차량이 제 우측 뒤 휀더를 부딪혔습니다.

당연히 직진차량우선이라 생각하여 아무생각없이 직진중이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보험사와 상대보험사는 9:1 얘기하더라구요.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실 측정을 이렇게 하니 억울합니다.

제과실도 있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삼거리 사고의 경우 피해차량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이 없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블랙박스등 영상이 있다면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에 경우

      accident.knia.or.kr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에서 자동차 과실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사고 형태를 입력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