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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꽃무지69
먹자골목에서 직진중이었구요.
삼거리에서 나오는 차량이 제 우측 뒤 휀더를 부딪혔습니다.
당연히 직진차량우선이라 생각하여 아무생각없이 직진중이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보험사와 상대보험사는 9:1 얘기하더라구요.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실 측정을 이렇게 하니 억울합니다.
제과실도 있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삼거리 사고의 경우 피해차량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이 없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블랙박스등 영상이 있다면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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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여우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에 경우
accident.knia.or.kr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에서 자동차 과실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사고 형태를 입력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