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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발생시, 본직장에서 부업의 여부를 알게되나요?

예를들어서, 배달을 부업으로 하고있느대요

수익은 크지않습니다. 이때 배달에 대한 고용보험을 들어야한다면

본직장에서 이중고용보험에 대하여 부업의 유무를 알게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총무과나 경리부서에서

      고용보험료 조회하다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달로 인한 추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배달소득으로 연 2800이상시 건보료가 증가하게 되는데

      건보료는 회사에서 반을 내주고 있는 상황에 투잡으로 인해 상향된 건보료로 회사에서 알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이 됩니다.

      타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