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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캥거루93
듬직한캥거루9322.02.08

교통사고 보험비 보통 언제쯤 지급되나요?

작년 11월 27일에 상대방이 역주행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아직 입원치료중 이고 척추 발가락 골절 입었습니다

보통 보험비는 퇴원하고난다음에 들어오나요?
그렇다면 퇴원하고 얼마정도 지나야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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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비? 라는 표현이 무엇을 뜻하지는 몰라 정확한 답변을 못해드린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의 병원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급해서 환자는 따로 신경쓸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은 가입보험사 필요서류 확인하셔서 병원에서 발급후 청구가능합니다.

    교통사고관련한 합의금은 치료후 보험사와 합의후 지급됩니다.

    보험처리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선문의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은 합의 형식에 의하여 지급되므로 피해자분과 보험사와의 금액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합의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나 현재 척추와 발가락의 골절로 치료중이시라면 실무적으로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야 하는 사안이므로 손해사정사를 통해 최대한의 정확한 보상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내시는게 훨씬 유익하므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심사 기간을 거쳐 10일안이면 지급이됩니다.

    다만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말씀 드립니다.

    담당 손해사정사분에게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 받으실수 있으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답변에 앞서 보험비라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보험비라는 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손해배상금 즉, 합의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금 지급시기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사고이후 치료를 계속 받았음에도 신체의 상태가 사고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아있을 경우 그 후유증을 의사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기간을 소견받아 위자료를 비롯한 휴업손해,상실수익액(후유증에대한 향후 상실된 수익),향후치료비,직불치료비, 간병비 등을 항목별로 산정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부제소특약을 산입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결국 지급시기는 피해자가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2. 입증책임

    피해자가 치료가 종결되어 본인의 민사상손해배상금 즉, 자신의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합의금이 얼마인지 본인이 입증해야하는 것이죠.

    결국 보상전문가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인인 피해자가 혼자서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 합의금을 주장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와 같은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고 합의금은 퇴원이후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닌 점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보험비는 퇴원하고난다음에 들어오나요?

    : 여기서 보험비는 합의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합의가 되면 지급이 되기 때문에 퇴원한다고 해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비가 님이 가입한 별도의 상해보험등의 보험금이라면 이는 퇴원하시고 청구하시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퇴원하고 얼마정도 지나야 들어오나요?

    : 위와 같이 합의금은 합의하시면 합의 당일 또는 그다음날 지급됩니다.

    상해보험의 보험금의 경우 통상 3일이내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보험금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다음 입금이 됩니다.

    합의는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회사와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척추 골절이면 보험금도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후유장해 여부 확인하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 후 자동차 보험 합의금은 상대방 보험 회사 담당자와 합의서를 써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합의서를 쓴 다음 날에 지급이 됩니다.

    척추와 발가락에 골절이 있고 아직도 입원 치료 중이라면 후유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때에는 대충 합의를 보면 안되고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전문의에게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서 보험 회사와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교통 사고로 당장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때에는 가지급 보험금의 청구도 가능합니다.